(사)한국습지환경보존연합

(사)한국습지환경보존연합

한습련소개
정관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습지환경보존연합(약칭 “한습련”이라 하며,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습지환경보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습지환경 실태파악과 보존활동 및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교육, 계몽, 홍보사업 등을 통해 습지환경보전 개선에 전력하여 건강한 자연생태계의 습지환경을 후손대대에 물려주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습지관리 실태 및 현황파악과 생태계조사용역사업
    2. 습지관리에 대한 계몽 및 위탁교육사업
    3. 습지환경보호운동에 필요한 용역사업
    4. 국내․외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행사 및 캠페인 활동
    5. 습지생물 보호 및 복원사업

    제 4조 (조직)
    1. 본회의 중앙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전라북도 부안군에 분사무소를 둔다.
    2. 분사무소의 지회장은 해당 거주 지역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상임대표가 임명 한다.

    제 4조 1 (공고방법)
    1. 당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 2장
    임원 및 기구의 구성
  • 제 5조 (임원)
    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항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3인 이내로 공동대표로 하고, 상임대표 1명을 지정한다.
    2. 사무총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며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 6조 (고문, 자문위원, 정책위원)
    1.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자문위원, 정책위원은 임원 및 지역본부장의 추천에 이사회를 거쳐 상임 대표가 위촉한다.
    3. 자문위원, 정책위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 건의 등에 대하여 중앙회 및 지역본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7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습지환경보존연합의 정회원 자격자
    2. 전문지식, 본회 발전에 기여할 정회원으로 총회에서 추천한 자
    3. 이사회가 추천한 자
    4. 본회에 공로가 큰 자

    제 8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본회의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9조 (임원의 임, 연)
    임원은 제 7조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써 총회에서 임면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 로 궐위 된 때에는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임명하며 위임 받은 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상 임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회계 및 회무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임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본회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후 변경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13조 (임원의 탈퇴 및 제명)
    1. 임원은 탈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한습련”의 제반의결 사항을 위반 또는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제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개인의 사리사욕에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한 자
    (3) 통고 없이 임원소집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자
    (4) 본회에서 정한 회비납입을 장기간 태만히 한 자
    2. 자진 탈퇴하거나 제명된 임원은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4조 (의결기관)
    본회는 총회를 의결 및 집행최고기관으로 둔다.

    제 15조 (사무처)
    1. 본회는 조직운영 및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대표 지휘하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총장이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처내의 부서 설치 및 소속직원의 임명권은 상임대표가 관할한다.
    3.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 16조 (보수)
    1. 본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사무처 및 상근 직원의 급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며 필요시에는 임시직을 고용할 수도 있다.

  • 제 3장
    본부 및 지회
  • 제 17조 (본부 및 지회/지부장의 임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명을 받을 수 있다.

    제 18조 (본부 및 지회/지부장의 해임)
    1. 제22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23조에 적용됐을 때.
    2. 본부장 및 지회의 운영 능력이 미숙하다고 판단했을 때.
    3. 해임은 이사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19조 (설치 및 명칭)
    1. 권역별로 연합총본부, 특별/광역시별로 특별/광역본부, 도별로 본부로 명칭을 사용한다.
    2. 시, 군, 구 기초자치 행정구역은 지회 명칭을 사용하고 읍, 면, 동은 지부 명칭을 사용한다.
    3. 본부/지회/지부 설치 자격 및 요건은 본회 내부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 4장
    회원
  • 제 20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습지환경보존에 적극 동참할 자로 아래 각 항과 같이 정회원 및 일반회원/후원회원(개인, 단체, 법인)으로 한다. 단, 본회 목적과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 법인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1. 정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
    2. 준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원명부에 등록 하고 활동하는 회원
    3. 후원회원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본회에 현금 및 물품을 후원하는 회원

    제 21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4.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었을 시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5. 준회원 및 후원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 22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총회 및 중앙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행사 및 캠페인)
    3. 정회원일 경우 본회에서 별도로 정한 회비 등의 납부 의무

    제 23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모든 회원은 탈퇴의 자유를 가지되 탈퇴서등의 제출절차를 밟아 탈퇴한다.
    2. 본회의 명예를 손상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회장 및 각 지역 본부/지회장의 권한으로 지회의 회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1) 통고 없이 본 회의 각종행사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2) 장기간 회비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3) 회원의 의무(제22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회원들에게 유. 무선상 또는 기타 유인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소집하였을 때
    (5) 본회의 명칭 또는 본회와 관련된 사업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득한자
    3. 자진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5장
    총회
  • 제 2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각 본부/지회장 및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1회 개최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중앙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전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본부에 통지하고 본부는 지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이메일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 2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한습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7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정회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조 (총회의 의결 제척)
    의결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료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상임대표, 임원 또는 총회 구성인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9조 (총회의 회의록)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모두 기명날인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 제 6장
    전국대표자회의
  • 제 30조 (전국대표자회의 구성)
    1. 전국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관이며 그 구성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임원과 본회 사무총장, 지역조직(본부/지회)의 대표 1인으로 한다.
    2. 전국대표자회의 의장은 본회 상임대표로 한다.

    제 31조 (전국대표자회의의 기능)
    총회 상정 안건 및 기타 주요사업의 의결
    1. 전국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항의 기능을 갖는다.
    2. 지역조직과 전문기관의 포상과 징계

    제 32조 (전국대표자회의의 소집 및 의결)
    1. 전국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상/하반기별로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사무총장 또는 전국대표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3. 전국대표자회의 소집시에는 전국대표자회의 의장이 개최1주일 전까지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전국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전국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제 7장
    이사회
  • 제 3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상임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제 3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중앙회 임원의 선임사항
    7.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35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2주 이내에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서면 요청할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 36조 (이사회의 의결 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7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
    이사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 38조 (이사회의 의사록)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 제 8장
    재산 및 회계
  • 제 39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총회 결의로서 편입된 기금
    (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

    제 40조 (경비)
    1. 본회의 경비는 임, 정회원 회비 및 복지가들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기본재산에서 수익되는 수입과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2. 본회는 목적사업 수행상 현금지출에 일시적인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단 일시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안에 상환되어야 한다.

    제 41조 (예산)
    상임대표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에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조 (회계 등)
    1. 본회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하되 법인회계원칙에 따른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경리한다.

    제 43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 양도, 교환, 기타 방법으로 처분 하고자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1/2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장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9장
    정관 변경 및 해산
  • 제 44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총회를 개최, 정회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 한다.

    제 45조 (해산 및 합병)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 하고자 할 때는 총회를 개최, 정회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처리한다.

    제 46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7인 이상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 10장
    상 벌
  • 제 47조 (표창)
    본회의 임원과 회원, 직원 또는 습지환경보존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기업 등에 상임대표가 표창하거나 관계기관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 48조 (벌칙)
    1. 본회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 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 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2.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 명칭 또는 본회와 관련된 사업을 이용하고 직권을 남용한 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징계의 범위 및 절차 등은 운영 규정에 정한다.

  • 제 11장
    보칙
  • 제 4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50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운영으로 정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의결 또는 임명된 임원, 지역본부장, 사무총장 및 시․군․구 지회장은 정관에 의거 의결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